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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C녹십자 부패방지 방침 선언문

  • 부패방지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
  • 발생가능한 부패를 사전에 인지하고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
  •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법규 및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
  •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신고문화를 정착한다
  • 본 방침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

이메일집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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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 2003년 9월 1일